"경찰 근무중에 유튜브 감상"?!

경찰관이 근무중 순찰차안에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독자제공)© 뉴스1
안녕하세요!
요즘 경찰관 근무중에 유튜브 감상이라는 시민의 제보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슨일의 제보인가요?
"불법 유턴하길래 급한 출동인가 봤더니 근무시간에 순찰차에서 경찰관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느지역의 일인가요?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불법 유턴하였죠.
경찰은 저렇게 다가와 사진을 촬영 하는데 몰랐나요?
이 시민은 몇분 동안을 순찰차 주위를 맴돌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장면을 촬영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알아채지 못했다고합니다.
이후
시민이 경찰관에게 "근무시간에 순찰 안돌고 동영상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경찰관은 "유튜브 안봤다. 통화하면서 거점 근무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어 "거점 근무가 유튜브 보는 것이냐"는 시민의 질문에 경찰관은 "아니다"고 해명하는 장면까지 녹화됐다고합니다.
제보한 시민은 어떠한말을했나요?
"평소 해당 순찰차량이 북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유턴이 잦았고, 순찰차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을 목격하고는 한번은 촬영해 제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근무시간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촬영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순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해당 경찰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영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근무태만 등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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